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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복덩어리~^^♡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것 같은데
연금은 그런것 같지는 않네요 ..
연금은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조만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3%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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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업주 4.5%, 근로자 4.5%입니다.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인상되진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바, 기준소득월액의 9%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각각 부담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각 4.5%씩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은 각각 4.5%에 해당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퍼센트이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4.5%, 사업주 부담분 4.5%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67%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