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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따라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그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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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따라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그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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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의 현장파견/단기 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하물며 다른 직군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출장명령 하는 것은 전체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업무는 현장업무가 아니므로 지원하는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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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26조 단서).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기법 제26조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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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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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 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잠정 폐쇄'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무급),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즉,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30일간 실시하였다면, 92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에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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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부터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따라서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한 기간(2,3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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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여부는 근로자의 눈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최저임금이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두가지 조건은 모두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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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가능한가요? 주휴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단순 노무직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설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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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토, 일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모두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임의로 바꿔가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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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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