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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발구지17
진득한발구지1721.05.31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05.01 입사한 직원분께서 2021.06.01 퇴사하십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2개가 있는데

회사 내규에 연차 촉진제도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연차사용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분께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혹시 나중에 회사측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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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자가 이를 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내용이 담긴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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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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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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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적법한 연차촉진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도중이므로 직원분이 미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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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사용촉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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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는 근로자분이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되면 근로자분이 입장을 바꿔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연차 촉진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실시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촉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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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5.01 입사한 직원분께서 2021.06.01 퇴사하십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2개가 있는데

    회사 내규에 연차 촉진제도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연차사용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분께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혹시 나중에 회사측에 문제가 생길까요?

    1. 네. 실제로 사용촉진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2차례 통보),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개뿐 아니라, 1년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받지 않는다고 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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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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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제기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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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회사 내규에 연차촉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에 관해 알리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분께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직원분이 임금체불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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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진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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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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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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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원칙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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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연차 촉진제도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연차사용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으로 예정된 자에 대해서 1년미만 연차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는 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아울러 20.5.1-21.5.1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개발생합니다. 사전에 미리 선부여한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혹시 나중에 회사측에 문제가 생길까요?

    미사용수당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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