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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발구지17
진득한발구지17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05.01 입사한 직원분께서 2021.06.01 퇴사하십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2개가 있는데

회사 내규에 연차 촉진제도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연차사용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분께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혹시 나중에 회사측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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