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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행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사직에 관한 절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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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 사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근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정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제도가 아니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법한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중간정산 신청요건을 결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힘들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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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됐다고 신고한 직원.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식당업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주변에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산출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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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계약서상에 고정연장수당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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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후 임금 공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은 전액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합비 일괄공제가 전액지급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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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보상금 기타 금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근퇴법에 의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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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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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뭉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4.11.27, 2011두5391).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2.3.29, 2011두213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종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기에 동종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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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치료후에 복귀하지않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근기법 제23조 제2항), 이 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치료기간 및 치료 후 잔존 노동능력 여하, 종전보다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가능 여부, 당해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종전보다 경이한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누차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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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분할사용할때 횟수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육아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이 원할 때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해야 하며, 동법 제72조 제7호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해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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