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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이런상황에 퇴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사직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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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포기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승계 포기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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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시간 오버시에 그금액에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든 정규직이든 연장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2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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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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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보험료를 전액 또는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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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전)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1년 내내 업무가 바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능한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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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4개월 전 이직 후 곧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4조 제1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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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인사평가는 어떤 기록을 평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조직 내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원 또는 관리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조직체에 대한 유효성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결정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인사평가의 내용으로는 전통적으로 업적, 행동, 인성적 특질을 주요 평가요소로 들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업적중심의 평가요소 : 업적의 양적 측면, 업적의 질적측면2. 행동중심의 평가요소 : 의지적 요소(업무에 임하는 자세, 책임성 있는 행동, 열의와 시간관리, 업무추진력, 스트레스 받는 정도) 사회적 행동(협동, 관리행동, 고객 및 거래선과의 접촉행동)3. 인성적 특질 : 적극성, 예의성, 인간미 및 도덕성, 창의성인사평가는 기업의 효율적 측면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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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니, 15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라 하더라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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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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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기존에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 신설되어 인터넷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근기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ㆍ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및 제4항(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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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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