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월,화,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목,금요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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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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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이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 산식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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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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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알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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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다음 퇴사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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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5월5일 휴무 후 주말(토,일) 16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시간인 1주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린이 날 근무를 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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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동의없이 무단퇴근하면 임금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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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일때 휴일수당 추가지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상기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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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잘못지급하고 반환요청하였을때도 이자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회사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잘못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이자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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