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일때 휴일수당 추가지급 되는지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고 급여항목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최대(주 당12시간) 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휴일 근로시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 최대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급여항목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라고는 없으며 연장근로수당이 최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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