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도 남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회사에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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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나,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협의조항과 달리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대법 2005두8788, 20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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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보조일과 재가요양보호일 이 두가지 일을 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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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규정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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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2.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면 될 것이며, 강제로 퇴사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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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카운터에 손님을 응대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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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보상에 대한 질문(본인은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해당업체에서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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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의 계약 해지가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할 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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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할 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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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입사했으나 바로 퇴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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