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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비둘기64
선량한비둘기64

1개월도 남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 1달도 채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2달전 쯤 회사에서 퇴직권고 받았으나 지금 근무지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계약 기간 남은 1달 전 쯤에 통보 가능하다고 애기를 하였으나 알겠다고 전달 받았고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지만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 들께 문의 드립니다.

1.2개월 전 근무지 이동 전에 퇴직권고 받았음
(현재 다른 근무지에서 계약 종료까지 일을 진행한다고 함)

2.어제 담당자에게 연락 시 실업 급여 대상자 아니라고 전달 받음
(근무 의사는 있었으나 이전에 앓고 있던 몸상태가 좋지 않아 근무 이행 할 수 없다고 전달 함)

3.연장 계약 애기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현재 따로 전달 받은 내용은 없음(어제 알게 됨)

4.현재 대체 휴가 시간이 쌓여 있으나 다음 업무 스케줄이 바빠 사용이 어려움

(되도록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현재 업무상 사용이 어려움(다음 프로젝트 넘어갈 시 현재 쌓여 있던 대체 휴가 시간이 소멸 된다고 함))

5.담당자가 계약 기간이 5월 24일 종료 인데 6월달로 알고 있다고 근무 담당자에게 전달 받음

6.이전 근무지에서 부당한 업무가 추가됨
(문서를 만들라고 전달 받음(다른 직원한테 해당 애기가 없었고 저한테만 시킴))

7.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불친절 하였고
업무 실수가 있었으나 욕먹을 상황도 아니였는데 질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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