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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비둘기64
선량한비둘기6421.04.27

1개월도 남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 1달도 채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2달전 쯤 회사에서 퇴직권고 받았으나 지금 근무지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계약 기간 남은 1달 전 쯤에 통보 가능하다고 애기를 하였으나 알겠다고 전달 받았고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지만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 들께 문의 드립니다.

1.2개월 전 근무지 이동 전에 퇴직권고 받았음
(현재 다른 근무지에서 계약 종료까지 일을 진행한다고 함)

2.어제 담당자에게 연락 시 실업 급여 대상자 아니라고 전달 받음
(근무 의사는 있었으나 이전에 앓고 있던 몸상태가 좋지 않아 근무 이행 할 수 없다고 전달 함)

3.연장 계약 애기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현재 따로 전달 받은 내용은 없음(어제 알게 됨)

4.현재 대체 휴가 시간이 쌓여 있으나 다음 업무 스케줄이 바빠 사용이 어려움

(되도록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현재 업무상 사용이 어려움(다음 프로젝트 넘어갈 시 현재 쌓여 있던 대체 휴가 시간이 소멸 된다고 함))

5.담당자가 계약 기간이 5월 24일 종료 인데 6월달로 알고 있다고 근무 담당자에게 전달 받음

6.이전 근무지에서 부당한 업무가 추가됨
(문서를 만들라고 전달 받음(다른 직원한테 해당 애기가 없었고 저한테만 시킴))

7.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불친절 하였고
업무 실수가 있었으나 욕먹을 상황도 아니였는데 질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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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회사에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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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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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는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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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회사가 계약기간 이전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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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입하였다면 추후에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권고를 하였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신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없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 때 큰 번거로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하려 한다는 의사를 밝히신 후 회사가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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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더이상 일하지 못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갱신 거절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듣고 녹음, 카톡으로 증거확보하면 됩니다.

    그냥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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