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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은 퇴직금이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 대상자는 근기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한 자입니다.따라서 '비등기 임원'과 같이 대표이사의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등기임원'과 같이 통상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의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임원과 같이 명칭만 임원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등기임원과 같이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기법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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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사업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또한, 동종직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직종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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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법정휴일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실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에 따른 월급여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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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까지 해야. 받을수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제목에 따른 답변을 드리자면,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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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교통비제공을 해줄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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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사용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도 퇴직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도 3개월 기간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청에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주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단절 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그 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니, 퇴사시점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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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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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이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20년도 연월차를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6.시점에서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판단되므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일을 차감하여서는 안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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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쉬는것도 연월차에서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격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이나, 변경 후 토요일은 휴무 또는 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 중 특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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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시간근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1일 4시간씩 주 4일 일하기로 사용자와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서 15시간 이상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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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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