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취직 후 12개월 미만의 계약 후 재계약 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잡여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로 재취업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조건인 '재취직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되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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