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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서 직원을 쓰려고하는데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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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기알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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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작성 8시간 초과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설사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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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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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 및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가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팀장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행위로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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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이템 판매행위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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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건강보험료 미적용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에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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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조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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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 지방 공기업과 국가 공기업의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설립과 관리의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공기업은 설립 및 관리의 주체가 국가이며,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 각 기관마다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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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가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직장 동료의 진술 등)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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