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에서 근로자와 합의만 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제목과 핵심 요지는 같은데요
고용형태를 3개월 계약직 후, 매달 진행되는 1,2차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 여부를 확인 하는 포지션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2차 평가 까지 지났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아 수습기간을 늘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대로면 3개월 계약직 종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 근로자와 회사가 단순히 서면으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 작성과 사유를 면담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보니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