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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취업 취직 /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 전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전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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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어요.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 5일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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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내역 미회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내역서를 반드시 사용자가가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정산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내준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다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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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3조 2교대 근무시 휴무나 근무날 초과근무에 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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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년 1~2월쯤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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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공휴일 있는날 반차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지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일휴가(반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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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전에 짜르면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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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짐금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준다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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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2.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할 것은 육아휴직 신청요건이며,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입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으려면 일단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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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한 환불 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회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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