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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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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사유랑 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상기 내용을 정정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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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 연차사용시 급여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자에게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유급으로 처리).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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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서류 가 필요한것을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입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 즉, 재해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병원 의무기록사본, 영상자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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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빨간날(대체공휴일,공휴일)이 겹쳤을때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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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계약 만료로 인한 회사기숙사 지원 종료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기숙사에 관한 혜택을 없애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이므로 각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숙사에 관한 지원 규정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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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시간만큼 야근 강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미리 체결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고정 OT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고정 OT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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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만큼 당연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2~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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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와 상관없이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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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당장 오늘부터 휴가사용으로 출근할 필요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해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10.2.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단 최초 퇴사하기로 한 날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해고됐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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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항 노조 총파업 예고... 공항 이용이 어려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업이 예정된 만큼 운항 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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