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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자신있는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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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배우자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랑 전세 등 이유로 등본상에는 같이 있지 않으나 같이 거주하고 있는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동거 여부에 대하여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규정 등에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의 규정 및 관행,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