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되는 26.3.5.까지 근무한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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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정상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휴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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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공휴일 남은 연차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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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후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후 질병휴직으로 소급변경이 가능한지, 질병휴직 연장 및 차년도 병가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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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회사 메일 계정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생활이 담겨있는 본인 계정의 메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비밀번호를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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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사전고지 없이 휴일근무 시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였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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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1,5배 계산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은 소정근로일 즉,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지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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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랑 퇴직금?으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및 임금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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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23~26일에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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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청구 2년 야간 근무 그만둔지 6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및 어머니 통장에 입금된 임금 내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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