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이때 근로자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원래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이라 퇴직금을 받던 해고예고수당을 받던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2.10 사직일자를 2026.3.6 이후로 설정하여 미리 말해도 됩니다.
사직일자 조정 요청만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