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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재입사후 근무가 안되는경우 퇴직금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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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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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8.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8.1.~8.29.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9.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정상적으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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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려면 주 15시간이상 일을 해야하는데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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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으나, 애초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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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존에 일하던 편의점에서 대타를 뛰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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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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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만 근무하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또한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는 것이지 중복가입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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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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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규직 6개월+단기 계약직 1개월)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불인정 사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7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달력상에 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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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사고로 인한 근로 불가 상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병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7.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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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과 연차수당의 연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고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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