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2) 무모나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먼저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적인 서류 등에 대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면 보다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