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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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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과한 시말서 요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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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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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거나 금융권조회하면 급여명세서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출을 받거나 금융조회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료가 증액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연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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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출 못 올린다고 자진퇴사 압박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굳이 회사의 압박에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무시하시고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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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총일수" 해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으로 역일상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즉, 후자가 타당합니다.5.25.~8.24. 동안의 일수 즉, 92일을 3개월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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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노동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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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오지급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오지급된 사유 및 공제 방식을 미리 고지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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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두 번째 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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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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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의 근무와 월급 관련 궁금한점이 여러개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택배회사별로 근로일 수, 근무형태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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