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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휴일 없이 출근하는 1년미만 격일 근무자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달에 한 개씩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격일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연차가 1개가 아니고 달에 0.몇개 정도 나온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8시간이 아닌 그에 미달하는 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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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자가 1일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 날도 쉬게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차감 방식에 관한 해석이지 격일제 근무자라 하여 1개월 개근 시 소수점 자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격일제 근로자 또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