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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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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격일 근무자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휴일 없이 출근하는 1년미만 격일 근무자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달에 한 개씩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격일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연차가 1개가 아니고 달에 0.몇개 정도 나온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8시간이 아닌 그에 미달하는 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자가 1일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 날도 쉬게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차감 방식에 관한 해석이지 격일제 근무자라 하여 1개월 개근 시 소수점 자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격일제 근로자 또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