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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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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이 주말이면 주말 급여를 빼고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퇴사일을 인수인계를 끝낸 다음 날인 8.30.로 정한 때에는 8.1.~8.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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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전 합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하지 않을 조건으로 일정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해결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당 법 위반 사실만으로 합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급여명세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네노동청에 진정하면 대질조사를 거쳐야 합니다.근로자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합의금을 먼저 요구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에게 따금한 충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노력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직원을 위해 사용자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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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지급이 중단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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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 감사팀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이사의 2차가 가해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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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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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도급계약서 권리계약서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기 도급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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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일수 계산은 날짜만 다르면 되죠? 24시간 꼭 지나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오전10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출근 이렇게도 2일 인정되나요? 퇴근은 다음날이 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4시간을 지나야 각 1일씩 2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시업시각 전까지 근로한 때는 1일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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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댜. 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다음과 같습니다.직원1-2024년 월급여: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860원=1,028,201원(세전)-2025년 월급여: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직원2-2024년 월급여: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056,402원(세전)-2025년 월급여: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091,86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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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게시간 돈을까면 안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근로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그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전에 당사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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