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승계 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고용승계된 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