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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 4일근무 220만원 세전으로 받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40만원/(32+32/5)*4.345= 약 14,384.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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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에 채용 취소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종합격 통보 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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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무자 휴일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통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예: 1일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5시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 해당 휴일에 근로한 시간(예: 휴일에 3시간 근무 한 경우에는 3시간)입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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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재되어 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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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로자가 주말 오후 3시부터 8시 5시간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5시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7.5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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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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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책정 시간방법 이게 맞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연장근로시간이 5.5시간이고, 01:00~04:00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3시간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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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하게 되었을시 급여산정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래 근로시간보다 3시간 더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 3시간*1.5+야간 3시간*0.5=6시간 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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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불출근 관련하여 질문... 당일알바라 계약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면 사과 불출근 사유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신다면 회사의 요구에 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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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첨부해 드린 자료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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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재직일수가 늘어난만큼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당연히 1월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한 후 퇴사하여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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