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지난 9월 망 10월 말출근하기로 고용계약서 썼는데 개인사정으로 출근 불가시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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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를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그 기간 중에는 출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9월에 2025.10월말 채용약정을 한 경우
그 전에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을 경우 채용약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내용을 고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채용취소)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합의 하에 출근하지 않기로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이 때는 손해발생이 질문자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출근 중이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입사 의사가 없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