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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로 했을때 대략 비슷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명세서에 따르면 매월 2,710,000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월 통상임금은 2,710,000원이며, 일급통상임금은 2,710,000원/209*8=103,732원으로서 평균임금보다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03,732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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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4,192원이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는 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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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는바,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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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02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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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구직활동 어디 사이트 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일자리에 응시하시거나 워크넷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회사의 채용전형에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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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실근무일수 계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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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거취 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근무지역을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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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변경사항궁금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시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ㅇ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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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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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임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임금을 9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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