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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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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잘못된거 같아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24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 받으면 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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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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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대체인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인력을 채용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쉰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을 구인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이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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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식당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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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협박?실업급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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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 고등학생도 받아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안 될 경우에도 보통 이를 통보해 줍니다.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시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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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사 임금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활동 지원급여 단가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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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한 때는 회사와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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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성과급 상여금 차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은 개인 또는 집단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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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법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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