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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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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종사하는 10인이하 근로시간적용무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말할 수 없으나,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위반입니다.또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된 임금이 실제 지급해야할 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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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후 1달만에 퇴직하더라도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연차휴가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30일(2020.2.2., 2021.2.2에 각각 15일씩 발생)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41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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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는데 계산법이 궁금해요 제 글 잘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전 급여(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하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업 실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즉,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휴업을 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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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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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여쭤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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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당직비 및 중식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직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야/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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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퇴직금 10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채권은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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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 만료이전에 새로운 계약작성하라는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가 일부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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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조합 결성률은 왜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이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임금 및 해고에 관한 결정에 있어 노동조합으로부터 견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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