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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21.07.28

근로계약서 주52시간 잔업 질문

근로계약서에 잔업이잇을시 해야한다고 써잇는 근로계약을 하고 6개월근무 중인데요. 잔업이 너무많아서 무단으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위반으로 해고할수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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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등으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이미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잔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잔업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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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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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실시에 관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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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 거부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어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 등은 정당성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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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잔업(연장근로)이 있을 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잔업이 너무 많아서 피곤할 정도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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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과업이 과다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상당하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력충원 또는 연장근로 시간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요청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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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는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21.1.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에서 2021.7.1일에는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주말도 포함해서 52시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사이트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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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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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하게 됩니다.

    2.다만,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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