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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못채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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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임금 + 수습기간관련 임금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오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임금 미지급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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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연차 발생갯수 및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 됩니다. 즉, 1일 7.5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첫 주는 7.5*4= 30시간, 둘째 주는7.5*3=22.5시간, 셋째 주는 7.5*4=30시간, 넷째 주는 7.5*3=22.5시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되는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7.5*4*2+7.5*3*2)/(5일*4주)=5.25시간이 되므로, '5.25시간*시간급통상임금'이 1일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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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근무 하는 주에는 원래 휴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여기서 '1주'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요일~토요일의 기간에 소정근로일 을 개근할 경우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수요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수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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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중에 사장이 매장을 매각하면 고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자 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30시간*4주/20일'= 6시간'이므로 '6시간*8,350원(2019년 기준)=50,1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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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제1항).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부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2020.1.1부터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평일 5일, 주말 2일 근로한 경우에는 총 52시간이므로, 12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면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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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적인행태로인해 반강제적으로그만두게하여 고민상담을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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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잡혔는데도 나를 범인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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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근속연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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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뒤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급 받기를 원하신다면, 1년을 채우고 퇴직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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