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헬스트레이너 퇴사시 인센티브 반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인센티브 반납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0
0
소득세 등 세금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활동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0
0
근로기준법 26조. 해고 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개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5.0
1명 평가
0
0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아하의 벌금), 질문자님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0
0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 생기면 안되나요??(아직 수급 중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단기로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근무 일수만큼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6
0
0
연차를 못쓰고 퇴사할경우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0
0
이력서 작성할 때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 및 조직과의 적합성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최대한 직무 및 조직이 요구하는 자격, 기술, 능력, 역량 등이 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0
0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6
0
0
임금체불 즉시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이 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6
0
0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0
0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