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 계약직 근로자 +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통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을 교부 받으면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잘못 처리해도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