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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으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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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1년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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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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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2개월 개근했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단순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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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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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수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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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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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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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터를 개장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주체는 해당 지차제장이며,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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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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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관련 내용 있으면 꺾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서 상에 문구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등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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