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퇴직 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아버지께서 퇴직하시게 됩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퇴직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회사에는 그런거 없다'하시는 말씀에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약 30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최근 2년동안 아버지 회사에서 무슨 생각인지 10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기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구요.
회사에서 임대주택 거주중이신 아버지 사정을 조금 생각해주어 세금신고는 300만원, 실수령은 400만원 계좌이체로 받으셨습니다.
근거로는 일부 계좌이체,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월-토 근무가 기본이며 하루8시간 이상 근무 하십니다.
빨간날도 없이 근무하시면서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질문 남깁니다.
배움이 짧으셔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퇴직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경우 연속근무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입/퇴사한 사실이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서만 10개월로 해놓고 실제는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그동안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