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0
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 금액과 급여명세서 납부금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월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0
0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의 답변과 같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6
0
0
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문자, 통화녹음 내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0
0
비상근 사내이사인데 보수를 받을때 국민연금, 건보료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겸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공무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4.0
1명 평가
0
0
2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회사의 권유로 프리랜서로 주 2일 10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당 직원이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0
0
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5.10.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을 5.11.이 아닌 5.20.자로 하도록 회사에서 용인해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0
0
근로계약서상의 본인 업무외에 다른 업무로 연장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0
0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해고 안당하려면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해고가 안 되기 위한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해고가 되는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범죄사실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0
0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