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아주신중한돈나무
퇴직하고싶지는 않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퇴직을 해야해요. 퇴직금 사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안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재직중인 상태에서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형식상으로나마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법령으로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등에 한하여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