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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14.까지 근무하고 4.15.에 퇴사했다면, 4.28.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정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퇴직금×지연일수÷365일×2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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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보상금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를 의무는 없고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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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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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시 이게 맞는 급여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한 월급여는 (209+8×4.345×1.5)×10,030=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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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일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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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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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바 3.3환급금 밑 신고여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 신고여부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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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사직하고 고용보험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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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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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 부탁합니다. 52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이 상기와 같다면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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