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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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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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급여 계산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B 산정식의 경우 주휴시간은 5.5시간이 아닌 22/5=4.4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C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D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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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 및 자료 첨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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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기 계약서에서 명시된 3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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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번 코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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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첨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더 적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였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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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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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며,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지원합니다.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하는바, 이때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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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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