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6.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그날 공휴일과 겹쳐 휴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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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6.13.에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처리 했다면 6.26.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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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1개월전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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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미지급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야간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진술, 야간 업무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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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후 부당해고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단,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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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첫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3.3% 사업소득세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 한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법조문만 나열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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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으로 퇴사후 수령시 파트타임 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되나, 1일 6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64,192원×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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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근무기간중 결근 2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때는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계약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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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정도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선으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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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루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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