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 및 일용근로소득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 신고절차 없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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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전적으로 보아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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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이사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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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권고사직서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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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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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이 반드시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답변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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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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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해당 서류에 서명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 이후에 서명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 미교부,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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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알바교육 후 근무 첫 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퇴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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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2년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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