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주4일 아르바이트 한곳, 주말2일 아르바이트 한곳
총 주6일 근무중입니다
24년 10월, 11월에 근무 시작하였고 25년 8월10일즘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8월 말부터 요양보호사 실습이 잡혀서 그만둘수밖에 없더군요.
이런경우 자진퇴사 인거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두 곳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주된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느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그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스스로 자진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