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행동으로 인해 사장님이 권고사직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영업손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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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만 지급(음식점 알바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90%적혀져 있긴합니다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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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으므로 법 위반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즉,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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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가 다른 알바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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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업시간 자기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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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어떻게 쓸지 통보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제62조(연차휴가의대체)에 해당하지 않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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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를 축소해 4대 나가는거 줄여 몇푼 더 챙겨 준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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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으로 일하는데 퇴사할려는데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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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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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궁금한 점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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