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만 지급(음식점 알바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90%적혀져 있긴합니다 해당 되나요?)
알바 최저시급(10,100)으로 1개월 정도 해서 사장한테 급여를 받았는데 일한 급여의 90%만 줬습니다. 사장한테 말했더니 근로계약서에도 되어있다고 이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현재 상황은 1개월정도의 급여를 90%로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아야한다고 했더니 처음에 결근 하루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여 제가 1주일 기준이라 말했더니 찾아보겠다고 하고 다음날 급여 얘기 꺼낼때 준다고 하고 미지급 상태입니다. 내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올렸습니다 사실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