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0
0
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5.0
1명 평가
0
0
알바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정확핫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거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0
0
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0
0
퇴직연금을 받기위해 중도 퇴사 후 재 입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0
0
퇴사시 연차 몇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2.~2026.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3.0
1명 평가
0
0
출산휴가 회사부담?+ 정부지원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월통상임금의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60일 동안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인센티브 50만원을 합산한 33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120만원을 지급해야 함)2.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0
0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0
0
현재계약만료 후 새 직위로 계약을 원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직무만 변경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무변경으로 하는 계약 연장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1.0
1명 평가
0
0
재계약 연장에 다해서 궁금합니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은 말 그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이며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기간 비해 길지 않고 대기기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