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프리랜서 계약서로 12개월 근무한다고 작성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기업에서 수습기간에 짜르는건 안되는걸까요?하루 4시간 4일 근무입니다
아님 저또한 12개월 못해도 그 언저리까진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야되나요??맘같아선 제가 짤려서 나가고싶네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눈치보여서 지금 2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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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로 12개월 근무한다고 작성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기업에서 수습기간에 짜르는건 안되는걸까요?하루 4시간 4일 근무입니다
아님 저또한 12개월 못해도 그 언저리까진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야되나요??맘같아선 제가 짤려서 나가고싶네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눈치보여서 지금 2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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