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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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퇴지금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민사소송 강제집행 중이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 진행 중이니 그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전화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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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있고 진행 중이라면 굳이 해당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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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희망하는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 날에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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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시로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30/5시간)*4.345주*10,030원= 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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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0,500원*8시간*1.5=126,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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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무급병가 관련 어떤게 좋은 방법일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받으면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한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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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해버리고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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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0분 금액값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시간은 60분이므로 10분을 시간으로 전환하면, 10/60=0.167시간입니다. 따라서 10분당 최저임금은 0.167*10,030원=1,671.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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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시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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