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500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0,500원×8시간×1.5배=126,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