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고 한다면, 상기 계약에 따르면 익월 23일 자정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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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6/40*8*15,000원=48,000원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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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월 247시간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에는 247시간*10,030원*0.9=2,229,669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 1일 근로시간, 주 몇 일 근무인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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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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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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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주 이상 진단서가 나온 경우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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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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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메일에 어떤 내용으로 모욕감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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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배관공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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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월 근무일수를 20일로 고정하고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20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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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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