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팀장인 상사가 또는 동료 직원이 질문자님께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의 상사가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나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라고 사람들 앞에 공지하는 것은. 업무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는 괴롭힘 행인하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공지를 했다면 증빙 자료도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삼에 따라서 회사에 신고 해 보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다른 직원이 단순히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달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빙이 있어야 하고 어떤 대화 상황에서 나온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