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이 달라져서 원래 임금만큼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 임금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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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바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라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및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간에 이견이 없고, 이러한 체불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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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기 아니므로 1일 7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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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 질문드립니다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7, 5.8. 에 각각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월급여는 "310만원/31일*18일=1,8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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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가입해야 합니다.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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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서가 두개예요 하나는 근로계약서, 하나는 프리랜서 계약서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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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및 이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직을 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실업신고 시 고용센터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해야 그 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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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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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자세히 올릴게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해당 질병으로 인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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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총 받아야 할 급여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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